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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휴가-알아보기-신청방법-신청조건-기간

     

    가족이 아픈데 회사 눈치 보며 하루하루 버티고 계신가요?😢
    가족돌봄휴가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장 몰라도 괜찮지만, 막상 필요할 땐 '왜 진작 안 챙겼을까' 후회할 수 있어요! 이 정보를 잘 알아두면 필요할 때 유용하게 휴가를 쓸 수 있어요!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읽으셔서 유용한 법적인 제도를 잘 파악해 두세요!

     

     

     

     

     

     

     

     

     

     

     

     

     

     

     

    1. 가족돌봄휴가란 무엇인가요?

    가족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무급으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단기 휴가제도입니다. 대상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까지 포함되며, 자녀 양육도 사유가 됩니다.

     

    가족돌봄휴가의-개념



     

     

     

     

     

     

     

     

    2. 가족돌봄휴가는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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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일 단위로 나눠 사용 가능합니다. 감염병 확산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20일(한부모 근로자는 2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단,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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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 제도도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예외 사유가 있어, 아래의 경우에는 회사가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하거나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가족 중 다른 사람이 돌볼 수 있는 경우 (조부모나 손자녀인 경우)

     

    근로자가 돌보고자 하는 가족이 ‘조부모’(할아버지·할머니)나 ‘손자녀’(손자·손녀) 일 경우, 해당 가족에게 이미 함께 거주하거나 가까이 지내는 직계 가족(부모, 자녀 등)이 있어 그들이 돌볼 수 있다면, 회사는 휴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손자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지만, 해당 손자와 함께 사는 부모가 있다면 “이미 돌봄이 가능한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회사가 휴가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업무에 큰 지장을 줄 경우,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요청한 시기가 사업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라면, 회사는 휴가 자체를 거절할 수는 없지만,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 정산, 대규모 프로젝트 마감 등 회사의 중요한 일정이 겹쳐 인력이 꼭 필요한 경우, 해당 시점에는 휴가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와 충분히 논의한 뒤 다른 시점으로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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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 휴가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사내 규정을 확인해 보세요! 또한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특별대책 당시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돌봄 비용 일부를 지원한 사례가 있으며, 향후 상황에 따라 재도입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4. 사용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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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려는 날과 돌봄 대상자의 정보(성명, 생년월일 등)를 적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문서도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유도 함께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다운로드"

    가족돌봄휴가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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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가족돌봄휴가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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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내용
    사용 대상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사용 기간  연 10일 (특별사유 시 20일 / 한부모 25일)
    급여  무급 (단체협약 시 유급 가능)
    신청 방식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
    기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됨



    6. Q&A

    가족돌봄휴가-Q&A가족돌봄휴가-질문-응답가족돌봄휴가-관련-질문-및-답변

     

    Q1. 손자녀를 돌보려는데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A1. 가능합니다. 단, 손자녀를 돌볼 수 있는 직계존속이 따로 없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Q2. 가족돌봄휴가를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A2.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Q3. 가족돌봄휴가로 인해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3.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Q4.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은 다른 건가요?
    A4. 가족돌봄휴가(일 단위 무급 휴가)는 가족돌봄휴직(장기 무급휴직)의 일부 기간으로 포함됩니다.



     

     

     

    마무리하며

    실질적인-보호-제도불이익-걱정은-NO제도-활용

     

    가족을 돌봐야 할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잘 활용하면 가족도 지키고 일도 이어갈 수 있어요.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선 사전에 제도와 신청 방법을 숙지하고, 회사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이익 걱정은 NO! 법으로 철저히 보호받고 있으니까요. 🙌

     

    모든 가족이 존중받는 사회, 그 시작은 '제도 활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필요한 분에게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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