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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정거, 진로차단, 창문을 열고 위협까지… 이런 위협운전은 단순 시비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 ‘보복운전’입니다. “영상 없으면 소용없다”는 오해 때문에 놓치는 사례가 많은데, 절차와 증거만 갖추면 벌금·실형·면허정지까지 가능합니다. 이 글은 2025년 기준으로 정의→신고→증거→처벌→대응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2025 보복운전 신고 방법 총정리
    2025 보복운전 신고 방법 총정리

     

     

    1. 보복운전의 정의와 단순 시비와의 차이

     

    보복운전은 고의로 타인의 운전을 방해·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일시적 경적·실수와 달리, 지속 추격, 급제동 유도, 상향등 난사, 진로봉쇄, 욕설·위협 등이 핵심 요소입니다.

     

    • 급제동 후 끼어들기 차단
    • 상향등 반복 점멸로 위협
    • 차로 막고 창문 개방 후 폭언·위협
    • 주차 차량 손괴 등

    관련 근거 예시: 형법 제284(특수협박), 제261(특수폭행), 제369(손괴), 제258조의2(특수상해). 세부 해석·적용은 수사기관 판단에 따릅니다.

     

     

    2. 신고 절차(112·앱·방문)

     

    1. 112 즉시 신고 — 위치, 차량번호, 진행 방향을 침착하게 전달
    2. 스마트 국민제보/안전신문고 앱 제출 — 블랙박스·휴대폰 영상 업로드
    3. 경찰서 방문 — 진술서, 영상 저장매체, 목격자 연락처 지참

     

     

     

     

     

     

     

    3. 영상 없을 때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 차량번호·시간·위치를 메모(스마트폰 음성 메모도 OK)
    • 목격자 진술(동승자·주변 차량) 연락처 확보
    • 주변 CCTV — 상가·공공기관 CCTV 열람 협조 요청
    • 통화/문자 협박 내역 캡처
    • 블랙박스 백업 — 파일 복사·클라우드 업로드

     

     

    4. 처벌 수위(형사·행정)

     

    형사(예시)

    • 특수협박(형법 제284):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특수폭행(제261):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손괴(제369), 특수상해(제258조의2) 등 상황에 따라 가중

     

    행정

    • 사안에 따라 면허 정지/취소 및 결격기간 부과

    구체 처분은 수사·재판·행정 절차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경찰/법제처 공지를 확인하세요.

     

     

     

    5. 현장 대응 요령(역고소 예방)

     

    • 즉시 112, 차량 안 대기(대면·언쟁 금지)
    • 문·창문 잠금, 촬영 가능하면 내부에서 기록
    • 무리한 추격·급차로 변경 금지(2차 사고·가해 전환 위험)
    • 현장 종료 후 바로 증거 정리 및 신고 접수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영상이 꼭 있어야 하나요?
    A. 아니요. 진술·차량번호·시간·위치·목격자·CCTV 등으로도 수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Q2. 내가 먼저 클락션을 눌렀습니다. 문제 될까요?
    A. 정당한 경고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복운전 성립과 무관하며, 핵심은 이후의 고의적 위협·방해입니다.

     

    Q3. 가해자 ‘역고소’가 걱정됩니다.
    A. 사실에 근거한 신고는 보호됩니다. 협박성 발언은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면책 고지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 사건은 변호사·수사기관 안내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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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ce.go.kr/